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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3/22 23:15:02
Name Marcion
Subject [일반] 손병희 후손, 역사강사 설민석 '사자 명예훼손' 고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128624&isYeonhapFlash=Y&rc=N


몇년 전 배씨 문중이 배설 장군을 모독했다며 영화 '명량' 감독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일이 있었는데
(https://ppt21.com/?b=8&n=53812 참조. 이 사건은 2015. 11. 30.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됬습니다.
검찰 처분이유에서도 상업적 창작물이라 허위성이 인정 안된다는 점이 주된 사유로 고려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조상을 모독당했다며 후손들이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형법 308조 사자명예훼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사망자(특정성 포함)
2) 공연성
3) 사실 적시
4) 허위성
5) 피해자 외적명예 침해
6) 고의


이 사안에선 특히 3) 사실 적시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설민석 입장에선 자신이 한 일은 학술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의견표명은 경우에 따라 모욕죄에 포섭되는 일이 있지만 '사자모욕죄'는 없으므로
결국 설민석의 글이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이라고 평가되면 무혐의처분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설민석이 강의, 저서를 통해 정확히 어떤 워딩을 했는지가 분명하진 않지만
몇가지 언급들은 분명 사실 적시라고 볼만한 것들도 있어보입니다.
(관련글로 https://ppt21.com/?b=8&n=71142 참조)

한편 4) 허위성 요건과 관련해서
상업적 창작물(영화, 소설)에 관해선 허위성 요건을 완화해서 판단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일반화되었는데
(배설장군 사건도 그런 케이스)
설민석의 강의와 저서는 영화나 소설과 같이 평가받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굳이 따지면 박유하 사건하고 닮은 점이 많아보이는데
이 사건에선 피해자 특정성 부분을 다툴 여지가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유하 사건은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이 피해자 특정에 관한 견해가 갈렸는데, 형사법원의 판단이 옳았다고 보입니다.)


여러모로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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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2 23:18
수정 아이콘
글고보니 배설장군에 관해선 '배설은 과연 그렇게 비열한 장군이었나?'란 흥미진진한 기사가 있군요.
이 기사에 대한 평가는 임진왜란사에 통달한 다른 분이 해주시겠지요..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4&nNewsNumb=20140915633&nidx=15634
Agnus Dei
17/03/22 23:32
수정 아이콘
네이버 댓글은 언제봐도 혼파망이군요. 옥살이가 장난인줄 아나...
그건 그렇고 설민석씨는 별로 옹호해주고 싶지도 않네요.
룸살롱 발언만 한 것도 아니고 33인 대부분이 변절했다는 명백히 틀린 소리를 했기 때문에
학계의 다양한 평가 운운할거면 먼저 그 학계의 연구내용부터 제대로 공부 좀 하시길.
은하소녀
17/03/22 23:45
수정 아이콘
음.. 좀 오바아닌가요;;
무무무무무무
17/03/23 00:00
수정 아이콘
노무현 대통령이나 5.18 관련 명예훼손 다 인정되지 않았나요?
명예훼손의 초기 논점이면 모를까 최근 판결 추이로 볼 때 설민석이 딱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보이는데요.
설령 무죄가 나온다한들 국사강사가 사실관계를 잘못 얘기해서 독립운동가 유족에게 소송당했으니 이미지는 나락이고.... 대체 역사에서 뭘 배운건지.
17/03/23 00:11
수정 아이콘
뭐 후손으로서는 충분히 할수있는 일이라 생각되네요 걸리든 안걸리든..전 설민석씨가 그리 잘못된 발언했다고는 생각을 안해서 그런가 죄가 될거같지도않구요
17/03/23 00:43
수정 아이콘
근데 학원강사 강의까지 하나하나 명예훼손 걸고 넘어지면...제 생각에 대한민국 유명강사 한 절반은 명예훼손 걸릴 것 같은데...
Camellia.S
17/03/23 01:08
수정 아이콘
뭐 후손으로서는 충분히 할수있는 일이라 생각되네요 제가 후손 입장이라도 저랬을 것 같음
하와이
17/03/23 05:58
수정 아이콘
후손 입장에서도 이해는 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설강사 의견에 공감하는 편입니다.
17/03/23 07:10
수정 아이콘
이미 역사적 인물을 사자명예 훼손 운운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이러면 학술의 영역이나 창작의 영역이 너무 위축될것 같습니다.
뭔가 법으로 확실히 정해줘야죠 사후 60~70년까지만 인정 해준다던가 2세대 후손까지만 할수있다던가요
17/03/23 13:46
수정 아이콘
실제로 소위 '역사적 인물' 법리라고 해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에 대해선 명예훼손 성립을 대체로 부정해야 한다는 법리가 있고
이 사안에서 원용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데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적시가 기본 요건인데
허위사실 적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저런 법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미심쩍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설민석 강사 입장에선
자신의 강의, 저서가 전체적으로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이라는 쪽을 중심으로 다퉈야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물리
17/03/23 07:12
수정 아이콘
설민석이 자질 부족인 것을 비판하는 것에 그쳐야지, 명예훼손으로 고소라니요.
17/03/23 07:46
수정 아이콘
원유철이 원균깠다고 고소하면 웃기겠지만 이건 이해되네요
사상최악
17/03/23 08:06
수정 아이콘
친일파 후손이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17/03/23 13:50
수정 아이콘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적시를 기본 요건으로 하므로
만약 친일파를 친일파라고 적시하는 경우엔 사실적시라 사자 명예훼손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친일파라지만 하지도 않은 잘못을 뒤집어 씌운 경우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덤으로 친일파한테 욕을 해도 사자모욕은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 친일파를 욕하는 것을 통해 그 친일파의 후손들 전체를 욕보였다는 식으로
후손들을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성립을 주장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 집단표시 명예훼손 법리에 비춰 과연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지간해선 인정받기 어려울 겁니다.

민사적으론 소위 '유족의 추모감정'을 해쳤다는 식으로 위자료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역사적 인물 법리 같은 것에 비춰보면 민사에서도 위법성이 배척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17/03/23 10:09
수정 아이콘
독립운동을 "아는 아가씨가 있는 룸싸롱에서 낮술먹고 꼬장피운거다"라고 강연하는 패기
한국에서는 욕먹어도 일본에서는 불러줄데가 많을테니 노후는 걱정없겠네요
17/03/24 21:58
수정 아이콘
내용 요약에 감정이 많이 들어가있으시네요.
17/03/23 12:07
수정 아이콘
별로 공감되는 고소는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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