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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1/17 11:39:08
Name Marcion
Subject 성폭력 무고죄 적용 유예,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576


지난 2016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 외 10인의 의원에 의하여 제안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관한 비판적 기사입니다.

위 개정안의 취지를 요약하면 다음 두가지입니다.
(개정안 전문은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W6R1S2L2M0P1I4V5B2N2B3I2J4Y7 참조)

1) 성폭력피해자가 무고죄로 고소, 고발되는 경우 성폭력사건의 수사, 재판 종결 전까지는 무고사건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함
2) 성폭력피해자의 성이력(성적 경험, 품행, 평판, 성매매 기록 등)의 증거능력 배제 등



현실적으로 의원입법은 제안된 안건의 60~70%가 폐기됩니다.
따라서 저런 안건이 제출되었다고 법개정이 실제로 따른다고 볼 건 없습니다.
그래서 걍 무시하고 넘기고 있었지만 이번에 좋은 비판기사가 올라와 참고 삼아 소개해 봅니다.
사실 이 이 의안 자체가 왜 의원입법안이 대부분 폐기되어
실제 입법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지 설명해주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덤으로 본문 기사도 지적하듯이
성폭력 무고에 관한 객관적 통계가 빨리 생산되어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불식될 것 같습니다.
사실 수사기관 쪽이 의지만 있다면 통계 생산이 그리 어렵지도 않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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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즈드러머
17/01/17 11:43
수정 아이콘
무고 피해자 역시 성폭력 피해자에 준하는 정신적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듯 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란 일본 영화를 봤을 때 간접적임에도 숨이 턱턱 막히는게 정말 선량한 피해자일 경우엔 그 정신적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으리라 봅니다.
목허리곧추세우기
17/01/17 11:51
수정 아이콘
영화 더헌트 추천합니다.
순규성소민아쑥
17/01/17 12:49
수정 아이콘
아주 그냥 밤고구마 10개 집어먹은듯한 영화죠.
전체일정안내
17/01/17 14:11
수정 아이콘
끝에 사이다 한 잔하나요?
행운유수
17/01/17 14:13
수정 아이콘
고구마엔 우유가 맛있지 않나요?
17/01/17 11:46
수정 아이콘
이런걸 입법하자고 하는 사람이 다 있네요. 하하...;;;;
살려야한다
17/01/17 11:47
수정 아이콘
1번은 말할 가치도 없고
2번은 잘못된 점이 있을까요? 개인의 성이력이 법적 증거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린사랑
17/01/17 12:02
수정 아이콘
기사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성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그의 성관련이력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고 하네요.

양성다 인정 안하던가 양성 다 인정하던가 일텐데 글쎄요 남성의 성관련 이력을 배제하자는 주장을 하면 어떤 반응이 따라올지...
세츠나
17/01/17 12:25
수정 아이콘
'범죄' 이력은 남녀 공히 인정되고 나머지는 공히 배제되는게 맞는 방향 같아요.
아린사랑
17/01/17 13:01
수정 아이콘
넵 저도 동의합니다. 실현가능성은 의문이네요 흐흐
17/01/17 12:03
수정 아이콘
성매매가 성폭력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걸 생각해보면 성매매 이력은 같은 정황에서도 최종 판단을 다르게 할 근거가 될 수 있죠. 가해자의 강간이력도 증거가 될 순 없지만 판단의 근거는 될 수 있고요.
세츠나
17/01/17 12:11
수정 아이콘
그런데 아직도 성폭력 법정에서 피해자(주로 여성)가 문란한 성생활을 했음을 입증(?)하면
가해자가 무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몰고가려는 변호 방식이 존재하고
심지어 그게 통하기도 한다는 점이 문제죠.
사악군
17/01/17 17:55
수정 아이콘
통하는 게 정상이죠. 사람의 동기와 마음을 들여다볼 방법은 없기 때문에 과거 행적이 중요한 근거가 되는건
어떤 범죄든 어떤 용의자/피해자건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에서는 그 내밀함때문에 반발이 심할 뿐인데
애초에 범죄내용이 내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겁니다.
사막여우
17/01/17 11:58
수정 아이콘
이걸 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성폭력 가해자가 무고를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2차적인 정신적 고통을 입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

잃는 것

무고하게 가해자로 몰린 사람의 인생

개인적으론 잃는게 훨씬 커보입니다
17/01/17 12:00
수정 아이콘
쓰레기같은 법안이네요 진짜 그냥 지르고 본듯한데
언어물리
17/01/17 12:01
수정 아이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7/01/17 12:04
수정 아이콘
성폭행 가해자로 몰리면 무죄추정 원칙따윈 없다고 하는데
저러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Normal one
17/01/17 12:09
수정 아이콘
2항에 1항이 묻었죠. 갑질을 하고 싶은게 아니라 을을 보호하고 싶으면 1항을 버리고 2항을 잘 발전시켜서 입법시키길.
세츠나
17/01/17 12:13
수정 아이콘
뭔가 댓글 방향만 보면 성폭력 피해자보다 무고죄 피해자가 많은 사회인가 싶을 정도네요...
1번은 좀 위헌적 소지가 있어보이는건 사실인데 2번은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파는건 강도짓해도 괜찮은건가 저게 왜 증거가 될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며...더 보호해줘야 하는거 아닌지;
고기반찬
17/01/17 13:59
수정 아이콘
2번은 결국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니까요. a는 (준)강간을 주장하고, b는 합의 하 원나잇을 주장하는 케이스나 단순 성매매임을 주장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아무래도 그 경우에 여성이 전에도 자주 원나잇을 했다거나 혹은 성매매를 했다/하고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b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는거죠.
세츠나
17/01/17 14:07
수정 아이콘
성매매를 하고있는 사람은 강간 안당하는 방탄복이 있는게 아닌데...그 상황에서 합의했냐 안했냐의 증거만 따져야죠.
저 사람은 늘상 빵을 팔고있으니 내가 가진 이 빵은 훔친게 아니라 산 겁니다 같은 논리고 이건 남자 여자 상관없이 이상한거에요.
강간 당했을 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평소에 원나잇을 안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게 만드는게 정상이라고는 할 수 없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합의하에 섹스할 권리가 있어요. 과거와 상관없이 합의되지 않은 관계를 거부할 권리도 있고요.
17/01/17 14:11
수정 아이콘
남성 성폭행 피의자도 과거에 다른 성폭행 범죄사실이 있다면 충분히 증거능력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나요? 과거 이력을 판단에서 아예 배제하는게 맞는 건지는 의문입니다.
세츠나
17/01/17 14:16
수정 아이콘
동종범죄 이력은 검토되어야죠. 그건 성폭행만이 아니라 어떤 재판에서건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제외할 필요 없어요.
17/01/17 14:19
수정 아이콘
굳이 둘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범죄이력만 검토되고 다른 이력은 무조건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세츠나
17/01/17 14:31
수정 아이콘
분리를 안시키는게 더 이상하죠. 범죄인 것과 범죄가 아닌것을 왜 같이 뭉뚱그리죠?
17/01/17 14:34
수정 아이콘
현재 수사에 있어 충분히 근거가 될만한 이력이냐 아니냐를 따져야지 단순히 범죄이력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 이상한 일이죠. 범죄이력이라도 현재 수사와는 동떨어져 있는 거면 배제하고 범죄이력이 아니라도 사실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면 고려하는 거고요. 과거 범죄자를 징벌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현재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고기반찬
17/01/17 14:16
수정 아이콘
빵 예시를 들자면요, 강간 사건의 피고인은 "파는 빵을 샀어요. 뺏은게 아니라구요"라고 주장하는거구요. 그리고 그 주장을 깰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성관계가 있다는 것 외에는 쌍방 진술밖에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검사의 증명을 탄핵할 의심을 일으키는 자료가 될 순 있죠. 성매매 여성도 얼마든지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죠. 그걸 부인하는게 아니라, 피고인 남성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는 될 수 있다는거에요.
세츠나
17/01/17 14:23
수정 아이콘
빵을 판 적이 있다는게 상대가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간접적으로 입증하나요? 저는 잘 이해가 안되는데...백보 양보해서 어쨌건 성매매는 현행법상 비합법적인 요소가 있으니 법정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될 근거가 있다 치더라도 원나잇은 뭐가 문제인가요? 원나잇 전력도 성매매 전력과 같이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여자의 성은 싸구려니까 누가 올라타건 강간이라 볼 수 없다는 식의 딱지, 낙인을 찍는 것이라는 식으로 충분히 오해할만한 여지가 있지요. 그런 오해가 없으려면 적어도 원나잇은 빠져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내 맘대로 섹스할 권리를 누가 멋대로 재단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고기반찬
17/01/17 14:30
수정 아이콘
"훔치지 않았다"를 피고인이 입증하는게 아니에요. "훔쳤다"는걸 검사가 입증해야하니까요. 그런데 피고인이 "난 그냥 빵을 샀다/받은거다"라는 변명을 하는데, 이게 아예 말이 안되면 모를까, 검사가 저 주장을 못깨면 무죄가 나와야해요.
세츠나
17/01/17 14:33
수정 아이콘
당연히 검사가 가해자가 빵을 훔친걸 증명해야죠. 그건 현장과 증언 등의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고기반찬님은 지금 피해자가 빵을 판 적이 있다면 검사가 가해자의 범법 사실을 증명하는데 방해된다는 말씀을 하고계시잖아요.
고기반찬
17/01/17 14:44
수정 아이콘
만약 다른 별다른 증거자료가 없거나 애매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변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기능할 순 있죠.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변명에 신빙성을 주는 간접자료고, 다른 증거로 깰 수 있는.
고기반찬
17/01/17 14:48
수정 아이콘
그리고 그 변명이 신빙성이 있느냐는 증거능력이 아니라 증명력의 영역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고기반찬
17/01/17 14:35
수정 아이콘
만약 다른 증거가 있다면 여자가 빵을 팔았건 주고다녔건 아무 문제가 안되죠. 영수증이 나왔다거나 남자의 칼이 현장에서 나왔거나, 3자가 현장을 봤거나. 근데 성폭범죄는 그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나마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게 그 여자가 전에도 빵을 판 적이 있나?/빵을 준 적이 있나?로 넘어가는거에요. 적어도 빵집 주인이 3자에게 빵을 주거나 팔았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림보단 높을 수 밖에 없으니까요.
사악군
17/01/17 17:58
수정 아이콘
내가 빵을 먹으려고 했는데 누가 뺏어가서 먹었습니다. 나는 빼앗겼다고 주장했는데 상대는 사먹었다고 주장하네요.
그런데 내가 벤치에 앉아서 우유랑 빵을 먹으려던 사람이라면 내 말이 신빙성이 높고
내가 빵파는 행상이라면 상대방 말이 신빙성이 높겠죠.
빵파는 행상이라도 그 빵은 팔게 아니라 내가 먹을 빵일 수도 있긴 하지만요.
세츠나
17/01/17 19:50
수정 아이콘
이 비유는 상당히 납득이 가네요. 역시 현직...
나는항상배고프다
17/01/17 15:42
수정 아이콘
무고죄 특성상 무고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정확히 무고는 아니지만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합의금 뜯기고 끝내는 경우가 어마어마 하게 많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무고죄 피해자 둘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게 아니라 둘다 줄일 생각을 해야할 정도입니다.
세츠나
17/01/17 15:43
수정 아이콘
읭...그건 또 별건인 것 같은데요...그건 그냥 협박죄 아닐까요
나는항상배고프다
17/01/17 20:59
수정 아이콘
성매매를 해놓고 강간을 했다고 협박하는거라서요. 무고의 성질도 있다고 봅니다
cadenza79
17/01/17 17:37
수정 아이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면, 피고인은 그 증거를 탄핵(지금 헌재에서 하고 있는 그 탄핵이 아니고 특정 증거의 증명력을 감손시키기 위한 행동)하려 합니다. 이것이 형사소송의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이러한 증거의 탄핵은 직접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의 간접사실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에서도 다수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간접사실들 중 이러이러한 사유는 형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형사절차에서 검사-피고인 무기평등의 대원칙을 깨고 피고인의 무기를 빼앗아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절차법적 장치가 있는데, 좀 아슬아슬한 수준입니다.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와 피고인의 무기평등 중 어느 쪽을 더 중시할까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사실 저 법안은 다른 법과의 균형 등에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다 한들 법사위에서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악군
17/01/17 17:56
수정 아이콘
'성폭력 무고 피해자'가 아니라 그냥 무고 피해자라면 무고죄 피해자가 더 많은 사회 맞을겁니다..-_-
톰슨가젤연탄구이
17/01/17 12:26
수정 아이콘
예전에 본 기사에서 무고,위증죄는 점점 늘고있고 그 수치가 일본의 10배인데 인구수 생각하면 사실상 스무배가 넘는다더군요.

성범죄 무고만 아니라 다른 무고,위증죄가 포함된 수치라 하더라도 그만큼 무고의 피해자가 늘고있다는건데, 저건 무고죄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소리로 들립니다.
17/01/17 12:32
수정 아이콘
합의금이나 투명하게 쓰이는 법이 있으면 해요.
미성년자가 강간을 당하면 부모 혹은 친족이 나셔서 합의금 받고 합의 해주고 정작 피해 당사자의 피해에 도움이 안되는 경우도 있더군요.
아이작 클라크
17/01/17 12:35
수정 아이콘
2번은 정확하게
①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성(性)이력(성적인 경험, 성적 행동, 품행,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범죄 전력 등을 포함한다)
을 성폭력범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며, 이를 기초로 한 사항으로 조사 및 수사, 신문할 수 없다.

성매매 하는 여성이 성매매하고 강간당했다고 신고하면 성(性)이력(성적인 경험, 성적 행동, 품행,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범죄 전력 등을 포함한다) 증거로 채택할수 없다면 남성입장에서는 아무런 방어를 할 수없습니다.
2016년도 많은 연예인들이 무고로 피해를 입었는데 이법이 통과되면 악의로 성매매할때마다 강간으로 고소해도 어찌할수없습니다.
물론 성매매여성도 강간당할수있겠지만 이전에 고소를 남발했던 이력이 있다면 그여성이 강간당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이걸 배제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한여름
17/01/17 14:48
수정 아이콘
성 이력 증거가 아니라 무고죄 이력을 보면 되지 않을까요? 성매매 여성이나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이라도 강간을 당할 수 있는 건데, 과거 성 이력이 남성 입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보다는 무고죄 이력이 있다면 남성 입장에서 증거로 채택할 법 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를 남발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처벌을 받았다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이작 클라크
17/01/17 15:16
수정 아이콘
무고죄 처벌까지가 쉽지 않을뿐더러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등을 고려하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성이력만으로 포괄적으로 증거를 삼는게 합리적이죠. 저법안대로라면 남성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받아도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으로 늘어져서야 무고죄 기소가 이루어지고 대체 그 긴시간동안 고통받는 피해남성은 어떻게 살죠.
한여름
17/01/17 18:46
수정 아이콘
저도 1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무고죄 기소가 재판 다 끝나야 이루어지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무고죄 이력을 검토하는 건 시간이나 비용이 더 들게 없지 않나요? 말 그대로 이력 검토인데요. 하지만 무고죄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제가 몰랐네요. 무고죄에 대한 처벌만 엄격하게 개선된다면 무고죄 이력을 검토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의 성 이력만으로 포괄적으로 증거를 삼는게 더 합리적이라는 말씀은 여전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성범죄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여성의 성 이력이 중요한가요? 만약 제가 클럽 죽순이고 원나잇을 꺼리지 않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라면 강간을 당해도 제 이력이 범죄자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아이작 클라크
17/01/17 20:31
수정 아이콘
물론 여성의 성이력만으로 범죄자의 무혐의가 입증 되지는 않습니다.
재판에서 믿고 안믿는건 재판관의 자유심증이니까요.

여성의 무고죄 이력을 검토하는건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무고죄 유죄받은사람이 형살고나와서 또 무고할가능성은 정말 없을겁니다...
한여름
17/01/18 02:49
수정 아이콘
네, 의견 교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고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더 생각해보게 되네요.
아라가키
17/01/17 12:49
수정 아이콘
근데 만약에 성폭력 했다고 걸려서 재판 다 끝나고 무고죄 그때서야 한다고 하면 증거같은게 날라가고 그럴텐데
히오스
17/01/17 13:02
수정 아이콘
남자 가족 누구든 저 법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너무도 경솔한 입법입니다.
스타로드
17/01/17 13:51
수정 아이콘
1번은 개정되더라도 위헌 논란이 있겠는데요.
17/01/17 23:33
수정 아이콘
헌재는 여자만 강간의 객체가 되고 남자는 강간당하는걸 배제한다는 것도 합헌낸 이력이 있습니다.. 얘네 남녀차별로 평등권침해 거의 안내요 제가 판례를 다 아는게 아니지만 낸 적이 있나싶을정도..
17/01/17 14:07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는 법안이죠. 성폭행무고 피해자는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나마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앗아간다는 점에서 절대 통과되면 안됩니다. 유은혜법부터 시작해서 요즘 민주당이 발의하는 법안을 보면 정말 이 정당을 지지해도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드네요
17/01/17 14:25
수정 아이콘
노회찬 의원도 껴있네요.
정의당은 정말 저런쪽으로 빠지질 않네요.
-안군-
17/01/17 15:22
수정 아이콘
암튼... 언더독이면 무조건 정의인줄 아는 사람들이 꼭 있죠;;;
Liberalist
17/01/17 16:22
수정 아이콘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이죠. 1번은 당연히 터무니 없고, 2번도 저걸 인정 안하면 무고죄 피해자의 방어 논리가 날아가버리는데요.
본문의 법안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도 회의적입니다만, 부정적인 효과가 혹시나 있을지 모를 긍정적 효과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저는 반대입니다. 도대체 이걸 추진하고 찬성하는 정치인들은 본인 주변 남자 가족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고 이따위 법안을 내미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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