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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1/28 00:00:47
Name 홍승식
Subject [일반] 중앙선관위 "安, 강연 통한 선거지원은 불가능"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2D&sid1=100&sid2=269&oid=421&aid=0000071988

(전략)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강연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안된다"며 "강연이 무조건 안된다고 말할 순 없지만, 강연 전체 내용을 보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여부를 파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군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연 형태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후략)

링크된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관위에서 안철수 전 후보의 강연회를 막아버렸습니다.
강연 자체를 막은 것은 아니지만 얼마전까지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강연을 하면서 대선 얘기를 안할 수는 없겠죠.
사퇴하면서 야권 단일 후보는 문재인 후보라는 걸 말한 상태에서 강연회 때 대선 얘기를 하면 무조건 선거운동으로 걸겁니다.
(아~ 사퇴는 문재인 후보가 싫어서고 사실은 근혜언니를 지지한다 라고 말하면 선거법에 안 걸리겠죠)

안철수씨 성향상 거리 유세를 한다거나 TV 대선후보지지연설 등을 할리가 없으니 안철수씨기 할 수 있는 문재인 후보 지지 방법은 언론 인터뷰나 같이 사진 찍기 정도 뿐일 겁니다.

대체 이 선관위는 누구를 위한 선관위인 것입니까?

어떻게든 안철수 지지자들을 문재인 캠프와 유리시키려고 별 짓을 다하는군요.
단일화 전에는 안철수에 대해 그렇게 비판하더니, 단일화가 좀 잡음이 있으니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합치지 못하게 하는군요.

아래 글에 안철수 지지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박근혜 지지선언을 하질 않나 참 가관입니다.

선관위는 이런 쓸데 없는 데 신경쓰지 말고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선거시긴 연장 같은 거에나 더 힘써주길 바랍니다.
(아~ 선거시간 연장도 돈 무지 마니 들어가요 라고 했죠.)

<< 본문 수정 >>
아래 zigzo님 댓글을 추가합니다.
          *               *               *    
근거조문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공직선거법 제101조를 보면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라는 규정은 있네요.
도중에 나오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의 부분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나 언론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는 안된다는 것으로 해석되겠죠.
          *               *               *    
이번 건은 선관위의 정당한 법 해석이었습니다.
선관위에게 욕해서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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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8 00:03
수정 아이콘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런걸까요? 강연은 안된다...참 이해할 수 없네요...
12/11/28 00:03
수정 아이콘
과거, 합당 외 단일화에서 상대후보가 단일화 후보 지원유세를 한 적이 없었나요?
단빵~♡
12/11/28 00:13
수정 아이콘
근데 강연으로 선거운동이 안된다는 법적근거는 뭔가요?? 흠 기사를 읽어봐도 그런건 안나와 있네요 선거철에 대중연설은 할텐데 대중연설과 강연이 무슨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아는 지인
12/11/28 00:16
수정 아이콘
아마 sns는 상관없고 선거운동원을 등록한다면 트럭에 오르실수있을겁니다.
민주당에 입당하신다면 모든게 가능하시고요.
일반인이 선거운동을 한다는건 불법인게 맞긴 맞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강의도중에 누구 찍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면 그건 불법선거운동일텐데 그냥 관심이 없는 일계교수와
안철수교수와의 차이정도라고 치죠.
김어준
12/11/28 00:19
수정 아이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화이팅 합시다. 꼭 박근혜씨를 청화대로....!!
12/11/28 00:23
수정 아이콘
근거조문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공직선거법 제101조를 보면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라는 규정은 있네요.
도중에 나오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의 부분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나 언론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는 안된다는 것으로 해석되겠죠.


확실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선관위를 비방하지는 맙시다.
개망이
12/11/28 00:27
수정 아이콘
문재인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면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너무 악의적이네요.
iAndroid
12/11/28 00:28
수정 아이콘
.
무적전설
12/11/28 00:30
수정 아이콘
글자가 겹쳐 보이네요..
2줄 이상 쓰니 저도 그러네요
개망이
12/11/28 00:31
수정 아이콘
그건 안철수 마음이지요. 선관위가 욕먹을 일이 아니라...

지금껏 선거운동원으로 등록 안 한 사람이 지원유세하면 다 선거법 위반이었을 겁니다.

본문은 선관위를 까고 있는데 그럼 안철수만 예외를 적용해달라는 이야기밖에 안되지요..
jjohny=Kuma
12/11/28 09:41
수정 아이콘
선거운동을 하고 싶으면 등록하면 되고
등록하기 싫으면 선거운동 하면 안되죠.

'문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한 일입니다.
12/11/28 00:35
수정 아이콘
이 사안을 콕 집어서는 판단 유보이고, 일반론 차원에서는 "법대로"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 법을 다 지키면서도 한 쪽만 편들어주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잭스 온 더 비
12/11/28 00:48
수정 아이콘
오 리플들 신기하네요. 겹쳐보임...덜덜덜
2초의똥꾸멍
12/11/28 00:51
수정 아이콘
음모론 진짜 지긋지긋하네요.
온니테란
12/11/28 01:02
수정 아이콘
안철수 전후보의 강연을 듣고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대권에 한번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만큼 선거끝나고 하는게 맞는거 같긴해요.
단빵~♡
12/11/28 01:12
수정 아이콘
기사가 좀 문제가 있었네요 제대로 깔것만 까야지 무리수두면 제대로 된 비판도 안먹힐텐데
12/11/28 03:38
수정 아이콘
음 선대위원장 자리는 거부할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일반 선거운동원으로는 등록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행위 자체의 상징성이 더 훨씬 크거든요 무엇보다도 백의종군 문자그대로의 뜻에 가장잘 부합됩니다 .
제가 안철수라면 일반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고 문캠과는 독립적으로 강연회든 대담이든 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문재인 찍으라고 직접적인 호소는 못할거구요. 아마도, 자기는 정권교체해야된다고 생각한다는점을 이야기하면서도 각자 자기소신대로 투표하라고 단 투표는 꼭하라고 투표독려하겠죠 .

저는 안철수식 선거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질것이라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태일지 상상하는건 즐거운 일이군요
12/11/28 08:01
수정 아이콘
제가 본 기사에 따르면...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 전 후보가 문 후보 캠프에 합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 후보를 직접 지원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안 전 후보가 문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는 것과 관계없이 문 후보 지원 목적으로 강연을 여는 것은 불법이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각종 강연과 토크 콘서트에서 문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포럼 모임에서 지지활동을 하는 것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 후보가 문 후보의 선거 유세 현장에 참석해 손을 들어주는 것은 가능하다. 연설원으로 지정되면 유세를 다니면서 선거운동 하는 것도 가능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28/2012112800212.html?news_Head1

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부동층 흡수는 전적으로 안철수 전 후보의 적극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안 전 후보의 문재인 지지는 작금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기존 그가 보여줬던 행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송호창 의원의 지지처럼 소극적 지지(SNS 같은)에 머무르지 않을까 하네요.

문 후보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가 이번 선거의 핵심 과제로 보입니다.
그리메
12/11/28 09:10
수정 아이콘
선관위가 무슨 새누리당 알바같이 써놓은 본문글은 불쾌하네요. 선관위가 있었기에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당선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관리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투명하다고 (개표 카운팅도 전자로...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할 정도죠. 미국도 못하는 겁니다.) 생각하는데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이런 글은 오해만 생기게 합니다.
안철수가 문재인을 지원하고 싶으면 '민주당 입당' or '선거 운동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퇴한 분이 그걸 해줄리가 없다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바람몰이에 사퇴만 해도 안철수는 할만큼 했으니까요. 어느 누구도 특히 문재인 지지자분들은 안철수에게 그걸 강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lupin188
12/11/28 09:18
수정 아이콘
우리와 달리 미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선거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없이도 투표를 했었으니깐요. 아직도 많은 주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이 우리의 선거문화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미국은 우리처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5년동안의 선관위 행태를 본다면 충분히 태클을 건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의원에게서 디도스 공격 받았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도록 하지를 않나, 투표시간 연장에도 많은(?)비용이 예상된다며 반대를 하지를 않나 충분히 선관위의 행동을 보면 알바라고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jjohny=Kuma
12/11/28 09:43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도 본문수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12/11/28 10:36
수정 아이콘
왜 선관위에 불똥이 튀는지...에휴
아영아빠
12/12/02 08:40
수정 아이콘
이제 와서 안철수씨가 등록하실 분도 아니니 지지유세는 없겠군요.
그나저나 글쓰신 분도 본문내용 수정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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