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에 불려간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길 원하기 때문에 증인으로써 출석을 피하는 데에 있어서 얼마나 서류가 필요한 지
자세한 요건은 모르지만 '공항장애' '하열' 등 중요한 사유를 오탈자 낸 문서들 들이밀어도,'휴가 써서 못 나온다' 는 어이없는 이유로도
불출석하는 증인들이 난무하는 게 현 상황이어서요. 오늘도 소환한 30 명 중 15 명만 출석한 청문회가 그렇게 까다로운 서류 준비를
통해야만 중도 입원이나 이탈을 허용할 것 같진 않습니다. 뭐 자세한 사항은 제가 모르니 틀렸을 수도 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