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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16:40
이런 부실시공 글에 빠지지 않는 외노자 타령할 때마다 궁금해집니다. 국내 인원만으로 건물을 지으면 하자가 1도 안나올까? 가능할거 같아 보이지도 않지만 국내 인부만으로 지어졌을 때 비싸진 인건비로 분양가가 오른다면 입주자들이 그걸 용인할까...
24/05/06 16:52
단독주택이나 빌라정도는 우리나라 인원으로 지을 수 있을듯 합니다만 아파트처럼 대규모 인원이 필요하면 그냥 불가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24/05/06 17:38
지금 대한민국이 인건비의 모순에 신나게 두들겨맞고 있긴 하죠
외노자는 싫어 하지만 물가 높은 것도 싫어 그런데 내 월급은 올라야해 이게 말이여 방구여...
24/05/06 17:06
지금 댓글보니깐 얼간이들이 진짜 개많네요 크크
그럼 뭐 이전에 잘 지은 건물들은 저 얼빠진 인간들은 외노자 없이 지은 줄 아나?라는 생각만 드는 막말로 지금 건설현장에 조선족&중국인&구소련(..)국가 노동자 없이 지어지는 건물이 삼성 반도체 공장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건지 참 우스울 뿐
24/05/06 16:44
제가 작년 말 준공난 아파트 입주했는데요.
하자가 없을수는 없지만 단지내에 저런 중대하자는 없었거든요? 결국 코로나로 인한 자재부족이나 인력관리 문제가 아닌 시공사측의 과실이라고 생각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24/05/06 18:03
그냥 확률의 문제인거죠...
내가 간 곳은 괜찮으니 그 원인 아님이라고 생각하는건 좀... 코로나가 없어도 부실시공 날 수 있는거고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요인들로 부실시공 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거죠
24/05/07 01:59
전 구조적으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조라는 건 올리는 도중이 제일 취약합니다 거푸집 때고 콘크리트가 완전히 마르기 전이 제일 사고가 많이 납니다 최근에 유명한 사례론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가 있겠네요 입주검사는 타설하고 적어도 6개월, 보통은 1년반 정도 지난 시점이라 강도구현은 충분히 됐을테니 단기적으론 괜찮을 거 같습니다 다만 외부 노출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얇은 거라 장기적 수명에는 악영향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국 아파트는 보통 구조적 수명보다 경제적 수명이 짧아 빠르게 철거하니까 큰 문제가 안 될 거 같네요
24/05/06 17:04
3cm 기운 것도 크게 신경 안 쓸 정도로
우리나라 골조품질이 안좋긴 하지만 저 정도는 좀 심하네요. 외장 타일 시공할 때 떡밥시공 하는 이유자체가 품질이 안좋아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24/05/06 17:24
현대엔지니어링은 원래 힐스테이트였을걸요?
아이파크는 현대산업개발 (요새 핫한 축협의 그 분이 회장님으로 계신.....)
24/05/06 17:34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 디에이치, 힐스테이트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건설 계열사라서 브랜드를 공유합니다. 디에이치는 고급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디에이치 브랜드를 쓸 정도의 아파트면 굳이 시공사를 현대건설이 아닌 엔지니어링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힐스테이트 브랜드는 현대건설도 많이 사용합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대림의 아크로 브랜드와 이편한세상이 있죠. 아크로는 원래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에 쓰던 브랜드인데 지금은 고급 아파트 브랜드로 쓰고 있죠. 아크로리버니 아크로비스타니 하면서요.
24/05/06 18:17
시공사들 일정 못맞추면 입주자들한테 돈 바치고 일정을 뒤로 미뤄야 하는데 그냥 되도 않는 상태에서 일단 사전점검 하고 40일 안에 뭔가 하려고 하는거 너무 싫어요.
24/05/07 01:54
하자가 있는 게 당연한 건 아닌데 사진상으론 그렇게 중대한 하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치된 하자보증이나 민사로 해결 봐야할 걸 행정으로 가져오다면 악영향밖에 안 떠오르는 군요
24/05/06 20:30
불가능합니다. 감리가 이상없다고 한걸 준공을 안내줄수가 없는데다가, 공무원에게 재량에 대한 권한을 주는거라 추후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24/05/06 21:42
어차피 실사 해봐야 별도전문가 완공유무점검을 뒤엎을 수 없는데 괜히 행정소요만 늘어나는거죠. 공무원이 전문가 아니기때문에 전문가가 행한 결정을 뒤엎을 수 없습니다. 만약 뒤엎다가 법원가서 지면 공무원이 지연입주 배상금 민사를 다 물어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못하죠.
24/05/07 00:57
지자체 조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현행 공동주택 사용승인 절차는 품질점검단 1차 검사 특별검사관(보통 건축사) 2차 검사 공무원 3차 검사 로 진행합니다
24/05/07 01:53
품질점검단과 특검은 관에서 민간 전문가를 지정합니다
굳이 섞어서 구성할 필요가 있나요? 비전문가가 감 배놔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거 같진 않습니다
24/05/07 02:10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에서
감리는 시행사나 건설사가 아니라 관이 입찰을 받아 적격심사를 통해 지정합니다.. 공동주택은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합니다.
24/05/07 17:44
설계,인허가,감리 관련 시스템이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느냐? 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대책은 의외로 다 하고 있는 게 건설판 이라는 거죠. 그리고 위 사진말고 링크에 올라온 사소한 하자는 감리대상도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조지면 해결이 된다, 누군가가 해주면 된다 이런 게 싫은 거죠 그게 답이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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