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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9 12:51
당연히 신체적으로 약자인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긴 하지만 비율이 73% 수준이라서,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를 무시해도 될 정도는 아닙니다.
24/04/09 12:44
저건 단순 형량보다는 어떻게하면 접근 못하게 할지 방법론적인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이네요.
일단 강제로 스토킹 범죄 치료 받게 하고 접근 못하도록 위치추적장치 부착등도 필요해 보이고,,
24/04/09 12:48
저게 거의 2년되가는 영상의 내용인데 오늘 갑자기 여러 커뮤니티에 짤이 도네요.
무슨 이슈가 있었나 저 원본 영상 올라왔던게 22년 5월이라 저 스토커는 이미 집유도 끝난상태겠네요.
24/04/09 12:52
저런 놈은 민사로 조지면 앙심을 품고 더 큰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죠.
접근금지명령도 내리고 양쪽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일정 거리 이내로 들어가면 경고하는 식이었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 반경 2km 이내 : 스토커에게만 알림 반경 1km 이내 : 경찰에게도 알림 반경 500m 이내 : 피해자에게 대피 알림 식으로요.
24/04/09 13:05
스토킹범이 관심 끊고 자기 인생 살러 가면야 상관 없는데 결국 문제는 다시 스토킹을 하는 데 이번에는 앙심을 품고 칼 가지고 오면 어쩌냐 이거겠죠. 이건 현행 법체계에선 별 방법 없는 거 아닐지...전자 발찌 채우는 건 되게 중범죄지 않나요? 스토킹을 그정도 중범죄라고 어...할 수 있느냐? 암만봐도 살인이나 강간 이런 거보다는 약한 범죄가 아닌가 하는 게...?
24/04/09 13:17
세상이 변하는것에 비해 법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원을 뽑아서 입법을 하라고 했지만.... 내일 투표 하긴 할건데 .. 이번 흥보물중에 입법 이야기 하는걸 본적이 없네요. 뭔놈의 그렇게 지역발전과 어딜 혼내줘야 한다는건지
24/04/09 13:31
https://www.lawtimes.co.kr/news/193099?serial=193099
[교정시설 과밀화… 수용률 117% 달해] 2023-11-13 올해 8월 기준 수용정원은 4만9600명인데 수용 현원은 5만8133명으로, 수용률이 117.2%에 달했다. <교정시설 수용률> 2022년 104.3% 2021년 106.9% 2020년 110.8% 2019년 113.8% 저런것까지 싹다 집행유예없이 징역으로 넣기엔 우리나라 교도소 상황이 넉넉하지가 않죠...
24/04/09 15:15
수용자의 인권을 제한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 법무부 본부에서 일하는 고위급 교도관들은 수용자의 인권을 극도로 중시하기 때문에(기조가 바뀐 뒤로는 교정간부들 중에서도 수용자 인권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만이 그 위치까지 승진합니다.) 그렇게 밀어넣으면 현장에서 뛰는 말단 직원들만 죽어납니다.
24/04/09 15:02
지금은 사라진 모 이글루스에서 봤던 건데,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 가정폭력을 저지른 남편에게 접근금지령을 내렸더니 바로 아내에게 보복하는 사례가 많더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한 공권력으로 떼어놓지 않는다면, 저런 종류의 범죄자들은 어설픈 처분으로는 오히려 더 큰 범죄를 불러 일으킨다는 거죠. 스토커범이 실질적 피해가 적다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24/04/09 16:43
개인적으로는 법적처벌보다 위에분 말처럼 일정반경 접근금지해서 반경접근하면 바로 전화해서 물러나게하거나 전화안받으면 바로 체포해서 연행시키는게 나아보임. 누구를 위한 처벌인지가 의문이긴합니다. 몇개월 더 살고 민사로 얼마를 배상하는개 중요한게 아닌거같은대요.
24/04/09 17:22
이렇게 가벼운 처벌이라도 받으면 물러나는 경우가 있긴 하겠으나, 애초에 그럴 사람이었으면 스토킹을 안 했을 거라는 것이 문제죠. 정말 좋아해서 고백하고 정말 보고 싶어서 마주치기 위해 몇 번 기다린 정도인데 상대가 고소를 해서 이렇게 됐다면 상심하고 마음을 접겠지만, 그런 경우는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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