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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09:38
진짜 사고방식이 다른 거 같네요
'길에서 넘어졌다' 에서 무슨 발상을 하면 '목적지인 곳에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로 갈 수 있는지 ..
22/12/26 09:44
의외로 자주 있는 일입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꼬마빌딩 하나 가지고있는 친구가 있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차 빼다가 벽에 박아놓고 '설계를 잘못했다'면서 차 수리비랑 병원 치료비까지 물어내라는 사람도 있었다고.....
22/12/26 09:45
건물 입구 한참 앞이라도 토지가 건물에 속해 있고 관리가(얼음 얼었는데 조치가 전혀 안되어 있다던지) 안되어 있다면 보험 보상은 필요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요구자와 건물주간 얘기이고, 스터디카폐를 끌어들이는건 대충 [사고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짤 등판할 수 밖에 없는거죠.
22/12/26 10:05
건물주 입장에서는 흔하지는 않아도 가끔 있는 일일껍니다..
신경 쓸 필요 없이 보험사로 토스.. 저런 사람 상대하면 스트레스로 수명 줄어요..
22/12/26 11:34
의외로 화재보험사의 주 업무중 하나가 소송입니다. 저런 진상들을 고객 대신 상대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저런 진상들이 아무리 건물주를 더 괴롭히고 싶어도, 보험접수가 되는 순간 더이상 접근이 불가능해서, 상대가 개인에서 대기업으로 바뀌어버리죠. 나름 사이다결말이 됩니다?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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