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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9 02:26
제발 이 서비스 상용화 시키기 전에
게임 검색하면 해당 게임을 보유한 피시방 위치가 뜨거나 스팀 서비스 가입한 피시방 검색하면 그 피시방이 보유한 게임 라이브러리 뜨는 어플이랑 사이트부터 만들기를.. 벨브에 입사한 사람들이라면 배우신 분들이니 5분만 머리 굴려도 각 나오는 서비스를 안하진 않겠죠?
19/03/29 02:51
이렇다면 좀 인기 많은 게임들만 많이 설치되겠네요
아 이거보면 디비전이 스팀 안들어온거 좀 아쉽네... 디비전 피방에서 해보고 싶은데
19/03/29 13:58
https://store.steampowered.com/pccafe/?l=koreana#p=0&tab=NewReleases
이게 pc방 라이센스 게임같은데, 인기pc탭에 포스탈2(...)가 있는걸 보면 심의랑 무관할 것 같기도 하고..잘모르겠네요
19/03/29 15:33
옛날 CD키 방식을 요즘 상황에 맞게 재현한 방식인거 같네요.
개인계정에 게임이 있으면 상관없고, 개인계정에 게임이 없으면 PC방껄 대여한다는 느낌이군요.
19/03/29 18:17
과금 방식이 PC방 업주들에게는 시간제나 정액제 BM모델이 좋을텐데...
이게 나중에 수익분배때문에 에매해서 그런가.. 복잡하기는 하겠네요.
19/03/31 14:37
개인적으론 앞으로 PC방에서 발생하는 "핵유저" 를 직접 검거할수 있는 여지를 만들수 있는 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멀리나간 상상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피시방에서 어떤 유저가 핵을 쓰고, 피시방소유의 CD키가 밴을 먹었다 => 피시방 점주는 사유를 알 수 없는 사용불가상황을 알고 스팀과 게임사에 문의 한다 => 핵 또는 규정위반 사유로 발생한 것이기에 풀어줄수 없으니, 새로 구매 해라 => 피시방 점주는 해당 유저를 "손괴죄"로 신고 한다. 디지털 재산 (ex 소프트웨어 시디키 내지는 유료게임을 보유한 계정의 손실) 을 유발한 경우에 대해서 손괴죄가 가능한지는 모르겟으나, 최근에 게임핵불법처벌강화등 이슈로 생각하면, 이러한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래된 기억중 하나는 핵유저가 게임사 상대로 낸 소송 (아마 정지된 계정복구 및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기억) 에서 패소한 걸로 기억합니다. 중대한 약관 위반이기 때문에, 복구 또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걸루요. 같은 이유로, 피시방점주가 보유하게 되는 임대사용권 형태의 게임키를 악용하여 정지하게 만들었을 경우, 게임사의 복구가 아닌, 임대사용자의 무책임한 핵사용으로 발생한 손괴로 인정될거라는 상상을 해보네요. 항상 현실은 나쁜쪽으로는 상상을 초월하고, 좋은쪽으로는 느리고 답답한게 탈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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