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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7 12:10
감사합니다. 특히 뺑소니와 관련해서 알려주신 내용 정말 도움이 됩니다. 당황해서 연락처 못주거나 괜찮다고 그냥 갈 경우 파출소에 들려서 확인증 받아가라는 내용 정말 감사합니다
12/02/27 12:15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많이 알아갑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인도와 도로가 확실히 구분되어있는 곳에서 사람이 도로를 침범한 경우 사람의 과실을 확 높였으면 합니다. 사람나고 차난건 맞지만 사고났을때 처리되는걸 보면 운전을 아예 하지말라는 것 같아요. 어쩔땐 사람을 친 운전자가 피해자처럼 느껴질때도있더군요 [m]
12/02/27 12:23
음. 녹색 점멸에 횡단 금지라는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호등 보면 녹색 신호 들어오고 2~3초 있다가 바로 점멸하는 곳이 제법 있던데, 거기는 날아가라는 소린가? -_- 싶기도 하네요;;
12/02/27 16:53
지난 번에 쓰신 글을 다시 읽다 궁금해진 것이 있습니다.
주행중이던 차량 1의 트렁크 옆 부분을, 옆 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차량 2가 차선변경을 하다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번 차량의 앞 범퍼와 1번 차량의 후미등 정도가 부딪힌 상황이라고 한다면... 1. 1번 차량은 속도 가감 없이 주행 중이었고 2. 사고는 2번 차량의 착각 (추돌 없이 차선 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3. 사고상황은 2번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정지 상태의 차량을 후비에서 박은 것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10:0은 없다란 얘기가 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1번 차량 입장에서는 방어운전이고 뭐고 불가항력의 상황일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2번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2번 차주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1번 차주가 급정거를 해서 차선변경중이던 내 차와 사고가 난 것이다 등의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2/02/27 18:18
늘푸른솔솔솔님/ 운전대를 잡는 순간 책임이 생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블랙박스는 하나의 증거자료가 될 뿐이지 그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고로 말씀하신 세갈래 모두 8:2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사고상황과 환경에 따라 가감될수 있구요. [m]
12/02/27 22:25
연재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행자인데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해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1. 경미한 부상(긁혀서 피가 나거나 멍이 든 경우, 즉 굳이 병원에 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운전자를 보내기엔 좀 억울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적당히 운전자와 쇼부(?)를 쳐야 하는지, 경찰을 먼저 불러야 하는지... 2. 병원에 가봐야 할 정도로 다친 경우(그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긴급한 치료까지는 필요없는 경우) 에는 현장 보존이나 증인을 확보하는 과정 등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일단 병원에 가 보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경우들에 적절한 매뉴얼이 있을까요?
12/02/27 22:33
뺑소니와 관련해서는 굳이 파출소까지 들르지 않더라도 전화로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2누르면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로 연결되는데, 방금 경미한 대인 접촉이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전화걸었다고 하면 전화받으시는 분이 알아서 차번호 하고 운전자 이름, 연락처 물어보시더군요. 잠시 후 신고 정상 처리되었다는 문자가 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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